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이물 보고가 이뤄졌으며, 제조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조미김의 원물인 원초에 대한 이물 선별 공정을 갖추고 있었지만, 원초의 특성상 이물 선별이 어려워 이물을 선별하지 못하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정확한 소형동물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분석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했다"면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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