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수자원공사 "입찰담합하면 손해배상해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보면 계약금액의 일정부분을 손해배상받는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의 관련 규정을 보면, 입찰담합을 저지르면 그에 따른 부당이득과 각종 행정비용, 공사가 입증하는 각종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힘들 때는 계약금액의 10%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 하고 입찰담합 예방하려면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사고 현장에 놓인 꽃다발 명동 한복판에서 '파송송 계란탁'…'너구리의 라면가게' 오픈 [포토] 북,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빨래하고 요리하는 유치원생…中 군대식 유치원 화제

    #해외이슈

  •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축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