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의 관련 규정을 보면, 입찰담합을 저지르면 그에 따른 부당이득과 각종 행정비용, 공사가 입증하는 각종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힘들 때는 계약금액의 10%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 하고 입찰담합 예방하려면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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