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무리 해명해도 SNS상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SNS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공동발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립해 개정안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인터넷과 모바일 앱 사용의 확산에 따라 불법위치추적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사항에 대해 통제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의적인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 승인과 결과 공개를 담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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