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엔 통신사 안끼고 마트서 '폰' 산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6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IMEI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타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가입자식별모듈(USIM)만 장착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이통사들은 내년 4월까지 IMEI 통합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통합관리센터는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의 불법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고된 단말기의 IMEI를 공유하고 통합 관리하는 곳이다. 구축 이후에는 해외 이통사와의 정보공유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또 가입 단계에서 인증 및 서비스 적용의 문제 등에 관한 모든 시스템도 이에 맞춰 바꿔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이통사, MVNO, 국내외 단말 제조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관련 시스템 개선을 준비해 왔다"며 "(통합센터 구축시기는) 이통사의 시스템 개발과 제조사의 단말기 생산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한 결과"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예정된 IMEI 제도 도입시기를 맞추기 위해 매월 이통사들을 상대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통신사업 판도가 바뀌는 제도로 통신사들의 저항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4월로 예정돼 있지만 이때 가서 이통사들이 전산시스템 준비가 안됐다고 하면 어쩔수 없으므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나서 별도의 진도 체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국내 제조사도 이용자가 IMEI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에 표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IMEI는 이통사가 관리함에 따라 국산 단말기의 경우 IMEI를 외부에 표기할 필요가 없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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