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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저축 추가납입해 추가 소득공제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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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연말정산에 대비해 연금저축을 추가 납입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작년까지 300만원이었던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자유납입식 상품인 은행 및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신탁 및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들은 1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매월 납입보험료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면 소득공제금액 확대가 가능하다. 연간 총 납입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올해 인상분 100만원만큼 신규 연금저축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계약비를 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연금저축에 추가납입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연금저축 미가입자는 연말까지 가입하면 분기 납입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판매되고 있다.

국내 총 연금저축 규모는 64조원이며, 이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판매한 연금저축보험이 43조3700억원에 달한다. 은행이 판매한 연금저축신탁가 11조4400억원이고, 자산운용사가 판매한 연금저축펀드는 4조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저축기간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지급’ 등 일정 요건이 필요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면 기존 소득공제액을 납세해야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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