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허용 외 첨가물 사용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이다. 제품 수거 검사도 병행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탄절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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