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의 주장을 듣다 보면 어느 쪽이 옳은지 헷갈리게 된다. 그러나 최저가 입찰제가 좋은 제도라면 일정 금액 이하는 최저가로 하고 그 이상은 다른 입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또 나쁜 제도라면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어떤 공사에도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결방안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필자는 신용평가와 보증제도와 같은 금융시스템의 보완을 제안하고 싶다. 특히 보증제도는 산업활동에 따른 각종 리스크로부터 고객을 보호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시스템이다. 건설산업은 다단계로 이루어지고 많은 경제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보증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형태의 건설관련 보증기관이 있다. 건설공제조합, 전문 및 설비조합, 대한주택보증 등 공종별 공제조합에서 각종 보증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보증시스템은 그동안 공헌이 적잖았으나 부실한 건설업체의 퇴출을 원활히 하는 데 장애요인이라는 지적도 함께 받는다.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건설업체이다 보니 부실업체이거나 저가입찰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을 거부하거나 보증 수수료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공제조합들이 건설업체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확실한 차이를 두고 보증을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 신용평가와 보증업무를 분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저가입찰에 대해서는 공사의 부실과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증을 거부하거나 징벌적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리되면 최저가 입찰이 도입되더라도 저가입찰을 막을 수 있다.
건설산업은 아직도 우리의 미래를 풍성하게 할 산업이다. 도시를 꾸미고 아름다운 주거공간을 창출하며 경쟁력 있는 해외수출 품목이기도 하다. 건설업계도 살리고 국가목적도 실현하면서 선진화된 견실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법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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