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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가니'인화학교 특별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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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영화 ‘도가니’의 흥행에 말미암아 시작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 결과를 경찰이 발표했다.

18일 광주경찰은 두 달 여 동안의 특별수사를 통해 인화학교 및 우석법인 관계자 14명을 형사입건하고, 7명에 대해 기관통보, 또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인화학교 사성폭력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관련자 40명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왔다.
경찰은 학내에서 원생 A(17)양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 및 감금한 혐의로 당시 교직원을, 같은 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다음 성매매를 제의한 교사를 각각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A양은 일관되게 가해자를 지목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심각한 성폭행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인화학교 학교법인인 우석의 업무상 횡령 등 각종 비리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석의 임원들은 성폭행 가해자에게 줘야할 자신들의 합의금을 법인기금으로 충당했다. 이들은 또 장학금 명목으로 건네진 후원금 7500만원을 법인기금으로 불법전용하고, 원내 발생한 성폭행 사건를 축소·은폐하도록 교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성폭력 합의과정에 개입해 수수료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거나, 무자격으로 회계감사업무를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등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놓고 검찰과 협의 중이다.

경찰은 또 성폭행 가해자로부터 사주를 받아 동료학생인 피해자를 폭행한 B양,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온 교사 C씨 등에 대해서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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