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바로세우기 표결 참여…'몸싸움은 안 되는데 강행처리는 된다?'
협상파 리더격인 한 의원은 의총 직후 동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단독표결처리 방침을 알리는 전화까지 돌렸다. 지난해 예산안 국회 때 몸싸움을 하면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던 22명 중 11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임해규 김성식 김성태 성윤환 정태근 현기환 의원 등 6명은 기권했고, 황영철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정병국 홍정욱 권영진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일각에선 "세가 없는 협상파가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두둔하고 있다. 그러나 '몸싸움은 안했다'는 이들의 논리를 두고 정치권에선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 지도부 사퇴와 함께 22명의 의원직 사퇴를 거론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회바로세우기 모임의 취지가 여야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국회운영과 거대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한 데 있었음에도 이들은 '몸싸움 여부'에만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협상파들이 최소한 본회의장에서만큼은 '이대로 단독처리 하면 안된다'라는 목소리 정도는 냈었어야 끝까지 노력했다고 볼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은 날치기나 몸싸움이나 매 한가지라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