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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하도급대금지급의무 어긴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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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5-2공구 삼환기업(주)에 ‘시정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요청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이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어긴 업체에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5일 호남지역본부 하도급대금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호남고속철도 제5-2공구 계약회사인 삼환기업(주)이 이달 15일 하도급업체에 현금이 아닌 전자어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줘 제재한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삼환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사실을 잡아내고 관련법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과징금도 물리도록 요청키로 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달 17~22일 호남고속철도 모든 현장에 대한 하도급대급 지급현황을 조사, 이런 사실을 밝혀내 조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호남고속철도 제5-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중인 삼환기업이 공단으로부터 지난 10월31일 기성금을 받아간 뒤 하도급업체엔 이달 15일 전자어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을 어겼다.
그 밖의 호남고속철도현장은 현금으로 정상 지급됐음을 철도공단은 확인했다.

철도공단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바 있다.

신철수 철도시설공단 기획예산처장은 “이번 삼환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찾아낸 즉시 시정조치와 더불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강력조치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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