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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괴담에 진땀빼는 지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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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과 미국 자유무역협정(FTA)발효에 따른 FTA괴담이 에너지분야 등 공공정책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은 29일 "전력산업에 외국인지분소유제한은 기존 국내법에 따른 제한과 마찬가지로 40%까지이며 발전설비와 송배전 판매 부분도 30%, 50%로 소유 상한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발전사를 외국회사가 소유해 전기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한 해명인 셈이다.
미국이 FTA조항을 근거로 발전사 민영화를 압박할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FTA의 부속서에는 민영화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은 오로지 정부의 몫으로 돼 있다"면서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현 정부에서 하지 않기로 했으며 향후에도 민영화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적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발전설비 30%, 1,2개 발전사를 소유할 수도 있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 화력발전 5개사는 모두 한전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고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 설령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라도,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처리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외국인에게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통해 미국기업의 우리나라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를 제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요금 서비스 규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규제된 요금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면서 "전기요금 또는 가스요금을 규제로 인해서 어디에 제소하거나 하는 것은 한ㆍ미 FTA조항상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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