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및 고시에 따르면 향후 방송통신기자재,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인증은 방통위가 맡는다. 전기안전 인증은 지경부가 담당한다.
방통위는 전자파적합성, 전기안전 인증 분리 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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