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한미FTA 한글본 번역 검수 과정에서 오역으로 밝혀진 정오표 목록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외교부의 “외교관계사항으로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정문의 번역 오류로 인한 개정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됨으로써 한·미FTA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며 이를 배척했다.
민변은 "외교부 스스로 번역 오류를 이유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도 구체적인 오류 내용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민변 측은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온 통상행정에 대해 적법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현재 민변은 이날 승소한 정오표 공개 소송 외에도 ‘전문직비자쿼터’관련 서한공개 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해당 서한은 토니 에드슨 당시 미국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가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보낸 것으로 "미 국무부는 한국인 신청자의 비자 발급 과정이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직 비자 쿼터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한국 국적자가 정식 취업하는 데에 필요한 비자를 한국 국민을 위해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한공개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외교부에 문서수발대장 등 미국 측으로부터 접수한 서한의 목록을 제출토록 했으나 외교부는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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