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용 중앙선관위 공보팀장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디도스 공격에 대비해 보안시스템을 갖췄다고 들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디도스 공격이 사이버상에서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는 테러 행위듯이 근거 없이 선관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야당의 로그파일 공개 요구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는 접속기록, 로그기록도 통신비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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