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상호 처리키로
이번 선포식은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안건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간 상호합의하에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이후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 집행권 침해 및 법령 위배 등의 사유로 총 7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와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지만 이를 정기적으로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시정에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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