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범위 형제자매까지 확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바뀌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면 자기 손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의외로 두둑한 '13번째 월급'을 맛볼 수 있다. 올해 바뀐 내용은 무엇인지, 본인에게 적용되는 항목은 어떤것이 있는지 등 연말정산 관련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보자.
기부금 공제범위도 넓어졌다. 작년까지는 배우자 및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됐지만, 올해부턴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존손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득도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기부금이 한도를 넘었다고 공제를 포기하면 손해다. 초과분 영수증을 챙겨 놓으면 내년에 공제 받을 수도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소득의 10%까지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었다. 은행, 보험, 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을 모두 합해 1인당 4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얘기다. 과표구간이 4600만~88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절세 예상금액은 지난해 79만2000원에서 올해 105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개인연금저축의 분기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개인연금저축은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충동적인 가입은 금물이다.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55세 전에 찾으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는 물론 추가 세금까지 물어야 한다.
청약ㆍ장기주택마련ㆍ주택청약종합 등 저축상품 소득공제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납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정부의 폐지 움직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도 계속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그 사용액의 20%까지다. 직불(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25%까지 혜택을 받는다.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이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을 때 50만원을 공제받는다면, 체크카드를 쓸 경우엔 이 보다 많은 62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는 간편해졌다. 지난해까진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명세가 들어간 통장의 사본만 내면 된다. 물론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집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달 중순부터 소득공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그 전이라도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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