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현재도 다주택자는 중과세를 물지 않는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양도세 중과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기본세율인 6~35%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얼마나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봤다.
김철수씨는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두채 중 한채를 처분할 생각이다. 팔려는 아파트는 5년간 보유한 상태로 당시 구입가는 5억원. 현재 시세는 7억원이다. 집을 팔게 되면 2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내년에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집을 팔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과세대상 양도 차익이 그대로 양도소득금액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면 1억9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양도세율 35%와 누진공제(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시 1490만원)를 적용해 산출된 세액은 5422만5000원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총 5964만7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이 개정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활한 후 집을 판다면 5년 보유 주택의 경우 양도 차익의 15%를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매기게 된다. 김씨의 경우 양도 차익의 15%인 3000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액이 1억6750만원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양도세는 4809만7500원이 된다. 특별공제를 받지 못했을 때보다 1155만원을 덜 내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크다. 김씨가 집을 보유한 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면 양도 차익의 30%가 특별공제돼 과세 대상이 되므로 최종 납부세액은 3654만7500원으로 줄어든다. 보유 기간 5년일 때보다 총 납부세액이 1155만원이나 적다.
만약 양도세 중과세도 그대로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 중과된 양도세율(2주택자는 과세표준의 50%, 3주택자는 60%)을 적용한다면 총 납부세액은 9223만5000원이다. '중과세폐지+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4413만75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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