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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문화비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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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은 요금 대비 3배 이상, 초고속인터넷은 6배에 가까운 문화적 혜택 누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에서 유무선 인터넷 사용료를 빼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통신비가 아니라 문화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신편익지수 산정' 토론회를 열어 통신비 대신 통신문화비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신이 주는 다양한 편익을 수치로 만든 '통신 생활편익지수'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득원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증가로 통신서비스의 이용패턴이 음성통화에서 사회, 문화, 경제적 활동을 위한 데이터 소비 중심으로 변해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비에는 의사소통을 위한 비용보다 금융, 교육, 오락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다. 때문에 통신비를 문화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통계청의 통계분류체계에서 통신비의 하위분류 단위인 통신서비스를 통신문화서비스로 대체하는 방안과 유무선 인터넷 이용료를 문화비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가 통신문화서비스 항목으로 대체될 경우 현행 통신비 수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유무선 인터넷 이용료를 문화비에 편입할 경우 통계청에서 통계화하는 통신비는 크게 낮아진다. 그만큼 현행 통신비에서 인터넷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향후 4세대(4G) 통신 서비스가 본격화 될 경우 음성과 문자 등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통계화 되는 통신비는 크게 줄어든다. 데이터 사용료가 전부 문화비 통계로 잡히기 때문이다.

해외 일부 국가들이 인터넷 사용료를 문화비로 분류하는 사례도 있지만 무선 데이터 통신까지 문화비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

방통위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유무선 인터넷 사용료를 문화비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통신 요금 대비 실제로 얻는 편익을 수치화한 '통신 생활편익지수'를 발표했다.

통신 생활편익지수는 통신의 이용목적을 금융, 교육, 오락, 정보, 소셜네트워킹서비스, 위치기반서비스, 전자정부 등으로 나누고 각 서비스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주는 가치를 측정해 산정됐다.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그 결과 1인당 평균 이동통신 요금은 3만436원이었지만 실제 편익은 9만4864원으로 측정됐다. 요금 대비 3배 이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초고속인터넷은 가구당 2만986원을 지출하고 13만4106원의 편익을 누려 무려 6배에 가까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요금이 비싸다고 해도 이보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 통신비가 비싸지 않다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 작위적인 해석을 했다는 비난도 일부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에서 인터넷 사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용자들이 누리는 문화적 혜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지 단순히 통계화 되는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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