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 제4호는 1~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된다. 지난 4월 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비상근무 제4호 조항은 이번이 첫번째 발령이다.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수준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사, 근무시간 무단 외출 자제 등 조치명령도 내려졌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행안부 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해야 한다.
한편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르면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정도에 따라 제1호에서~제4호까지 구분된다. 비상근무 제1호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발령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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