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안보 치안부서 제외 정상근무 체제 전환
다만 외교, 안보, 치안 관련 부처 비상근무 체제는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비상대책반이나 상황실은 부처 판단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비상근무 제4호는 지난 4월 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이후 이번에 처음 발령됐다. 모든 공무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억제,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이 금지 등이 실시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