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설치되는 무료 빨래방은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등),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 운영주체인 관할구청에서 선정한 사람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유민근 사장은 "무료 빨래방은 소형 임대주택 세대평면 구조상 세탁기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부족해 이불 빨래 등 대형 세탁물 처리가 쉽지 않은 장애인,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의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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