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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34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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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1. A씨와 B씨는 서울시 서대문구 근생시설을 86억4000만원에 거래했으나 84억 2000만원으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 허위 신고해 각각 1억7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토지를 16억5000만원에 거래해 신고했으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중개업자 C씨에게 3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분기 이같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사례는 총 349건 591명이 적발됐고 22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27일 밝혔다.

허위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 48건(9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 25건(43명)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 257건(415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14건(2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3건(4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 등을 적발했다.

또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2건을 적발했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의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320건(537명)을 적발해 과태료 총 14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19건을 적발했다.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서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29건(54명)을 추가 적발해 이들에게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외에 증여혐의 33건도 적발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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