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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징역 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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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세무조사 무마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항소심서 형량이 낮춰졌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의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2억 106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탈세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고,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다소 감경한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이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 는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은행 대출 등의 청탁 명목으로 21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철근, 철골 등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건강이 좋지않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점과 상고심 재판이 열릴 가능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내년 2월말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천 회장은 2심 재판 중 구속집행이 정지돼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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