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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신일 회장 무죄 부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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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3심은 법률심이라 1, 2심이 다 무죄이면 3심도 무죄가 난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고를 해도 법률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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