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방산업체 CE0 를 대상으로 10일과 12일 각각 연쇄적으로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조찬간담회는 지난해 8월 25일 이후 처음이다.
방사청으로부터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 정부가 발주하는 신규사업의 입찰 참여가 중단된다. 또 이미 계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착수금과 중도금의 지불이 유예돼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게 된다. 업계와의 간담회에선 파워팩(엔진+변속기) 결함으로 양산이 지연된 K-2전차를 비롯해 K-21 장갑차, K-11 복합소총 등 결함으로 전력화에 차질을 빚은 사업 등에 대해서도 방사청의 입장이 전달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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