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 검사기관(185개)과 유전자은행(36개)의 30%를 표본조사하고 5개 대형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특히 검사·연구 동의서에 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한 기관 중에는 대학병원 부속 기관 등 대형병원이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실태조사를 한 5개 대형병원 대부분이 동의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들에 즉시 시정명령과 함께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 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앞으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현지조사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기관들은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유전자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전자 검사의 경우 환자 정보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사와 연구 목적은 검사 대상자의 기증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양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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