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 걸림돌은 조세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상속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 제도 수는 총 32개에 달한다. 이 중에서 지원대상이 중소기업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제도는 23건이고 성장에 따른 차등과세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제도가 9건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은 아직도 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만 구분하고 있고 여전히 중견기업 개념 반영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저한세율과 R&D세액공제의 경우도 중견기업에 대해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기업경쟁력 확대와 고용창출 등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 연구개발, 투자,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일정기간의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하거나 세제 감면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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