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임검사 대상 수사업무·품성지도 멘토 지정
품성지도 멘토는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간부급 검사와 일선 지청장 등 대선배들을 지정해 1인당 신임검사 1~2명을 맡아 1년간 조언과 지도를 할 예정이다.
수사업무지도 멘토는 신임검사가 소속된 부의 부부장검사나 수석검사가 맡아 수사와 사건처리 등 업무 적응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올해 신규채용된 검사 87명 전원이 멘토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로스쿨 출신 신규임용자는 1년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각급 청에 배치될 때 멘토를 지정할 계획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