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이 비준됨에 따라 6월 중 발효될 전망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별도의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 협정을 맺지 않아도 금융정보 등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또 조세 정보 교환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약이나 협정 개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조세조약 중 정보교환 규정만 개정하거나 정보교환 협정을 제개정할 때 국회비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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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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