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27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본 원칙은 지난해와 달리 크게 바뀌지 않았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으로 진행하고, 예비입찰-최종입찰의 2단계 입찰방식을 채택했다. 단 효율적인 매각 절차 진행을 위해 인수의향서(LOI) 제출 절차를 생략, 매각과정에 드는 시간을 1~2달 정도 단축했다.
인수 또는 합병 방식을 모두 허용하며, 지주사 전체를 일괄매각한다. 또 경영권 매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최소입찰규모도 30%를 유지키로 했다. 예보 지분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양해각서(MOU)를 완화 또는 해지키로 했다.
일단 지난 15일부터 개정된 상법이 시행돼 합병시에 주식교환 외에 다양한 합병 대가를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략적 투자자들의 전략선택 폭이 넓어졌다.
또 신규 금융지주 출현 및 기존 금융지주의 은행 인수로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구도가 치열해져, 시장 지배자 지위 선점을 위한 인수합병 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사모투자펀드(PEF) 역시 인수전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 매각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금융 자체도 건전성·비즈니스적에서 괜찮고, 시장도 작년보다 나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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