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암보험 가입자 문 모씨(40)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문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분류번호 C15~C26의 ‘소화기관 악성신생물’을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 건강검진 도중 유암종이 발견된 문씨는 같은달 내시경 종양절제수술을 받고 ‘직장유암종’이라는 담당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암 진단비 2000만원을 청구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문씨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해석돼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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