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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電, 美 법원에 배심원 평결 파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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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지난 8월 애플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삼성전자가 배심원 평결을 취소해줄 것을 담당판사에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당시 재판에서 배심원장이었던 벨빈 호건이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개인의 파산 경력 및 소송 전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자격상의 문제점을 들어 배심원 평결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벨빈 호건은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과거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는지를 질문을 받았으나, 판사에게 1993년 자신의 전 직장이었던 씨게이트와 소송을 벌였다는 점과 파산 신청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호건이 소송을 제기했던 씨게이트와 삼성전자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관계"라는 점과 당시 재판에서 호건을 상대했던 변호사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삼성전자측 변호인단측 법률 회사 파트너의 남편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과거 씨게이트와의 소송 경력을 공개하지 않은 호건은 삼성에 대해 조사를 해야만 한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호건이 법원의 질문에 대해 배심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되게' 대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4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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