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도부터 '국군의 날(10월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지난 10월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됐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했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 국민 83.6%는 찬성하고 있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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