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계자는 16일 "동일 단지 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혼합으로 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정책이 바뀌고 있지만 주택관리 관련규정에는 아직 이런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혼합단지 내 분양 및 임대주택 거주자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일과 함께 각종 생활권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과 분양측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임대주택의 의무관리대상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과 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단지간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다.
권익위는 "개선안이 반영되면 임대주택 임차인의 관리참여를 보장해 혼합단지 공급의 본래 목적인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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