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세미나 개최
이들 보험상품은 제품이나 서비스 제조사 및 유통업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고객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계약이 피보험자인 고객과 보험사간에 맺어지지 않아 보험판매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객이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 오해의 소지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사 혹은 유통업체는 보험계약의 대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황 위원은 "해당 제조회사 또는 판매업자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현행 무허가 성격의 보험판매 행위를 기존의 모집질서에 맞게 양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이날 오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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