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변심한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A(5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모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딸은 경상을 입었으나 B씨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최근 B씨와 헤어진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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