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몬테소리'가 업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유아교육법 이론이나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사용되고 있다"며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아가월드는 2010년 '몬테소리'는 이 교육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구와 교재를 제작·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사용돼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아가월드의 청구를 기각했고, 아가월드는 특허법원에 등록 무효 소송을 제출했다.
특허법원은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몬테소리교육법을 채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가월드 승소 결정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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