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중교통법에는 대중교통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택시 정류장과 택시 차고지도 버스정류장, 버스차고지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했다.
'택시법'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택시업계에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기치세와 취득세감면, 영업손실 보전과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 9000억원의 예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포퓰리즘'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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