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녹취파일, 업체 연락처 등 입증자료 첨부해야..방통위, 포상금 수준·방식 등 최종 검토중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부터 휴대폰 판촉행위를 하는 불법TM 사업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불법TM 신고 포상제'가 실시된다. 신고할 때 녹취파일, 통화이력, 업체 연락처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해당 업체가 불법TM회사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포상금을 수여하는 것이다.
휴대폰 불법TM이란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가입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휴대폰 판촉행위에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통사 본사가 가입자 동의에 따라 광고를 하는 합법적인 마케팅과는 다르다.
불법TM신고센터 관계자는 "통화 중 판매자에게 소속, 직급 등을 문의했을 때 대답을 회피하거나 통화를 중단하는 경우 불법TM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불법TM 전화·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해당 업체에서 휴대폰 개통을 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TM업체로 적발되면 해당 이통사가 영업 정지, 인센티브 환수, 관리 수수료 감액 등의 자체 징계를 내리며 이 사실을 매달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 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불법TM업체 적발이 가능하다"면서 "포상제를 통해 신고 문화가 확산되면 불법TM업체가 상당수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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