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범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뜯어낸 병원 원무과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H 병원 원무과장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임씨 등의 보험사기 범행 빌미로 “보험회사 직원이 눈치 챈 것 같다. 내가 무마시켜 주겠다”고 속여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를 겸업하고 있는 김씨는 임씨 등 4명에게 매월 수십만원 상당의 종신 암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해 보험사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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