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대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하루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온라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도 이르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타깃은 가짜석유와 면세유 불법거래가 될 전망이다. 가짜석유 거래는 경찰, 지자체 등의 단속 중심으로 이뤄졌고, 사후 과세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국세청은 가짜석유만 뿌리 뽑아도 최소 5000억원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한다. 특히 예식장, 대형 음식점, 골프연습장, 성형외과, 사채업 등 탈세 가능성이 큰 현금수입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역외탈세 추적 강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전자세원 등 과세 인프라 확대 방안도 함께 보고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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