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저축액을 납입한 뒤 55세 이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등 세 가지가 있다.
은행권은 시행령이 확정되면 상품의 특성이나 혜택이 바뀔 수 있는데,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를 소급 적용하기 어려워 이와 같이 대응했다.
연금저축 판매 재개는 3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중 시행령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주로 예정됐던 입법예고가 다음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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