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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판매 잠정 중단..세법 개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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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시중은행과 일부 보험사들이 연금저축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세법 개정을 앞두고 소급 적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저축액을 납입한 뒤 55세 이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등 세 가지가 있다.
연금저축 상품은 2001년 1월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86조 2항)을 적용받다가 최근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소득세법을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판매가 중단됐다.

은행권은 시행령이 확정되면 상품의 특성이나 혜택이 바뀔 수 있는데,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를 소급 적용하기 어려워 이와 같이 대응했다.

연금저축 판매 재개는 3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중 시행령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주로 예정됐던 입법예고가 다음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월 중에 시행령이 입안되려면 늦어도 이번주 중 입법예고가 돼야 한다"며 "판매 재개는 3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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