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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약시 원금 90% 돌려받는 연금저축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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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지 일년 만에 해약하더라도 원금의 최고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현재는 가입 일년 만에 해약하면 원금의 절반 정도만 되돌려 받는다.

KDB생명과 IBK연금보험은 해약환급률이 최고 90%(가입후 1년 기준)인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다음달 중 각각 선보일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약환급률이란 고객이 보험을 해약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 돌려받는 보험료의 비율이다. 해약환급률이 90%라면 100만원을 납입한 후 해지했을 때 90만원을 되돌려받는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연금저축보험 상품에서 해약환급률이 90%가 되려면 가입 이후 10년이 지나야 한다.

KDB생명과 IBK연금보험이 해약환급률을 이처럼 높일 수 있는 것은 초기 사업비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KDB생명과 IBK연금보험은 온라인 채널로만 이 상품을 판매한다.

KDB생명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채널은 설계사 수당이 없어 사업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면서 "사업비를 낮춰 해약환급률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도 바꿨다. 가입 초기 사업비를 많이 떼는 방식에서 탈피해, 매년 비슷하게 사업비를 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대해 대면채널(설계사 판매) 예정 신계약비를 현행 300~500%에서 250~300% 수준으로 낮추고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대면채널의 절반으로 낮추도록 지도했다.

IBK연금보험 관계자는 "금융권의 핵심키워드인 '소비자보호'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이 같은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상품의 출시를 계기로 보험업계 상품개발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대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신연금저축 시행령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늦어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는 사업비를 낮춘 상품을 판매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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