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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퇴임후 4명 보좌…연금 1억10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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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2월25일 퇴임하게 되면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의 수행원과 연금으로 3~12월까지 약 1억10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연금은 재직할 때의 100분의 70이다. 4명의 수행원은 전직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하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대통령이 다음달 25일 제17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퇴임 대통령 비서관 등 정원을 4명 증원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비서관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운전기사는 6급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연금은 퇴임하고 난 뒤에는 재직 때의 70%를 받는데 올해 대통령 연봉은 1억9255만 원이다. 따라서 1년 연금은 1억3500만 원 정도인데 3~12월분 연금으로 약 1억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가 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통령 보수연액의 7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받는다.

한편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경호와 경비 외에는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전두환, 노태우 씨가 여기에 해당돼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전 씨는 뇌물죄와 군형법 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노 씨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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