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법 개정 통해 헌재소장 선출 제도 바꿔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21일 퇴임 이강국 헌재소장...퇴임 후 법률상담 자원봉사·후학양성 나설 것

“재판관의 호선 내지 의회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 찬성의 가중요건에 의한 헌법재판소장 선출이 필요하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동흡 후임 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안타깝다”며 이처럼 말했다. 최근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저작권 침해, 자녀 증여세 탈루, 재산증식 의혹 등 연일 검증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소장은 “(이 후보자 논란 등)이런 사례 재발하지 않는다고 단언 못한다”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어떤 것을 해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헌 논의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2년 처음 법복을 입고 판사로 법조생활을 시작한 이강국 소장은 2000~2006년 대법관을 지낸 뒤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장이 됐다. 이 소장은 6년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오는 21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재임 중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적인 헌재를 목표로 대외 협력과 튼튼한 법리를 갖추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재임기간 구성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초대회장도 맡았으며, 연구위원제를 도입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을 설립했다. 이 소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헌재를 위해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 국가권력 남용 통제 의지, 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 통합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바람직한 재판관이라고 생각한다”며 헌재 재판관에 필요한 덕목을 꼽았다.

이 소장은 재임 중 재판관 장기 궐석으로 맞았던 ‘위헌사태’에 대해선 “한 사람의 공백이 단순히 한 사람만의 공백이 아니다”며 재차 경계했다. 여·야 대립으로 14개월 가량 재판관 공백을 경험한 헌재는 지난해 초 이례적으로 국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며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소장은 퇴임 후 법률구조공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 소장은 “이미 공단의 승낙을 받았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대학에서 세 새대를 위한 교육을 하고 싶다”고 말해 기회가 닿는대로 강단에 설 뜻도 내비췄다.

이 소장은 또 “퇴임 후 어떤 관직도 맡지 않겠다”고 말해 더 이상 공무에 나설 뜻이 없음을 전했다. 이 소장은 다만 “통일이 된다면 통일헌법 제정에 함께 하고 싶은게 마지막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코엑스, 2024 올댓트래블 개최 [포토]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 연좌농성 [포토] 2800선까지 반등한 코스피

    #국내이슈

  •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해외이슈

  •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