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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을 죽지못해 살았는데, 피해액은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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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해안 유류사고 주민 피해액 7341억4383만원 판결에 주민들, “보상 받아 빚 갚으면 없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5년을 기다린 것 치고는 너무 부족한 피해액이다.”

기름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해안 주민들은 16일 법원의 판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발표한 피해 금액은 7341억4383만3031원이다. 이는 피해주민들과 방제비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한 피해금액 4조2271억4848만8408원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인정한 1844억6413만6498억원엔 4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법원은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금액 3조4952억3035만5251원 중 4148억73만1359원만 피해로 인정했다. 주민들 신고액의 12% 수준이다.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문승일(46) 사무국장은 “5년을 기다려왔고 법원이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줄 지 알았는데 피해주민주장이 조금 받아들여졌을 뿐 충분하지 않다”며 “차라리 이럴 거면 사정재판금액을 안 받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국장은 태안군 남면 몽산포항에서 낚싯배를 운영해왔다. 그는 기름유출사고로 1300만원의 피해액을 신고했으나 국제기금사정에서 8만2000원을 인정받았고 법원에선 46만원이 책정됐다.

태안군 소원면에 사는 강모씨는 8221만원을 신고했으나 검증액은 1490만원에 그쳤다. 또 같은 지역 김모씨는 1억6599만원을 신고해 20%인 3354만원을 인정받았다.

태안군 소원면에서 숙박업을 하는 신모씨는 “피해액으로 1370만원을 신고했는데 국제기금 때 0원이 나오더니 사법부에서도 0원이 나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서 양식장 굴을 캤던 신모 할머니는 “죽지 못해서 살았다”며 “배상이고 뭐고 받으면 다시 갚아야 하는데 하루 하루 사는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긴급지원금으로 가구당 400여만원씩을 받은 게 몇 년을 지난 뒤 갚아야하는 돈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마을 손모씨는 “사고 전 양식업에 대한 보상을 받아도 융자를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이라며 걱정했다.

이날 법원판결에 대해 충남도는 “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주민들 소송엔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제기금(IOPC)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3216억원)보다 높게 인정됐다”며 “주민들의 항소가 이어지면 재판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준비하는 등 측면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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