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 수입대행업 등록제가 있으나 미등록업자가 수입해도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위해식품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수입신고 때 정밀검사를 해야 하지만 해당정보가 빠져도 정밀검사 없이 서류나 관능검사만으로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위해사고 위험이 높은 식품과 이력추적관리가 용이한 품목부터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관리정보도 재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공 및 수입식품의 경우 이력관리가 제조업체 단계에 멈춰 이력정보 관리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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