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부에서 생명존중문화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대상에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군부대를 포함시켰다.
한 의원은 "10대~20대 청년들은 자신의 괴로움이나 고민을 타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자살시도를 하기 때문에 자살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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