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일단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시 친일색 짙은 판결을 내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자격 미달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내린 판결 가운데 2011년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일부 위헌 의견,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비롯해 BBK특검법에 대한 위헌 의견과 미네르바 사건 당시 불거졌던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합헌 의견을 문제삼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일단 지켜보자는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의 지나친 정치적 공세일뿐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이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인선이기도한 만큼 인사청문회의 벽을 뛰어넘지 못할 경우 박 당선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몇가지 의혹에 대해 시인했다. 2007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후원한 정치자금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에 죄송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1992년 분양받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가구 분리를 한 뒤 본인만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반면 증여세 탈루 의혹, 잦은 해외 출장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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