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월30일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 정책과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추진주체(추진위원회, 조합)가 있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요청이 있을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역 내 주민들에게 시흥1촉진구역 결정내용, 실태조사의 목적과 내용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기로 했다.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가 시작되는데 정비사업 분담금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이 추정사업비와 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감정평가사·정비업체·시공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성 분석·검증 T/F팀’을 운영, 용역수행자가 수립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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